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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지원형', '보증금 지원형', '수요맞춤형' 등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부 유형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 50% | 70% | 100% | 120% | 150% |
1인가구 | 2,248,479 | 2,890,902 | 3,212,113 | 3,854,536 | 4,818,170 |
2인가구 | 2,906,622 | 3,875,496 | 4,844,370 | 5,813,244 | 7,266,555 |
3인가구 | 3,209,283 | 4,492,996 | 6,418,566 | 7,702,279 | 9,627,849 |
4인가구 | 3,600,405 | 5,040,566 | 7,200,809 | 8,640,971 | 10,801,214 |
5인가구 | 3,663,036 | 5,128,250 | 7,326,072 | 8,791,286 | 10,989,108 |
6인가구 | 3,889,913 | 5,445,878 | 7,779,825 | 9,335,790 | 11,669,738 |
7인가구 | 4,116,789 | 5,763,505 | 8,233,578 | 9,880,294 | 12,350,367 |
8인가구 | 4,343,666 | 6,081,132 | 8,687,331 | 10,424,797 | 13,030,997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자산 및 부동산
- 영구,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포함) : 총자산 242,000,000원 이하
- 신혼부부 Ⅰ,Ⅱ 매입, 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2순위) : 총 자산 325,000,000원 이하
- 국민·행복주택 (신혼부부, 고령자), 재개발임대 :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 공공, 주거환경임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42,000,000원 이하
- 장기전세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242,000,000원 이하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
- 대학생 : 총 자산 86,000,000원 이하
- 청년, 청년 매입임대 3순위 : 총자산 288,000,000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영구,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포함) : 35,570,000원 이하
- 신혼부부 Ⅰ,Ⅱ 매입, 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2순위) : 35,570,000원 이하
- 국민·행복주택 (신혼부부, 고령자), 재개발임대 : 35,570,000원 이하
- 공공, 주거환경임대 : 35,570,000원 이하
- 장기전세 : 35,570,000원 이하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
- 대학생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준비서류
준비서류 및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합니다.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제삼자 대리인 내방 시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대리인 신분증
-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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