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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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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전세 시세 이하)

 

 

 

 

특징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지형 연립주택 VS 단지형 다세대주택 VS 원룸형 :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2~50㎡ 이하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특별공급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 주거약자용 주택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 (70%) 2,890,902 (90%)
2인 가구 2,906,622 (60%) 3,875,496 (80%)
3인 가구 3,209,283 4,492,996
4인 가구 3,600,405 5,040,566
5인 가구 3,663,036 5,128,250
6인 가구 3,889,913 5,445,878
7인 가구 4,116,789 5,763,505
8인 가구 4,343,666 6,081,13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나뉩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신청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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