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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이 가장 깁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8인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구분 | 자산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원 이하 |
신청방법 및 기타 사항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전용면적 | ~30㎡ 미만 | 30㎡ 이상~39㎡ 미만 | 39㎡ 이상~42㎡ 미만 | 42㎡ 이상~ |
가구원수 | 1~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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