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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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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이 가장 깁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균 보증금은 190만 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기타 사항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전용면적 ~30㎡ 미만 30㎡ 이상~39㎡ 미만 39㎡ 이상~42㎡ 미만 42㎡ 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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