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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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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주택이란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에게만 공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징

여성안심주택은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거유형입니다. 무인택배시스템, 24시간 비상벨 등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설계했습니다.

 

 

 

 

공급규모 및 임대조건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 125,100원/ 7,360,000원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근로여성 우선공급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총자산·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 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 신청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중소기업체 근무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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