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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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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습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특징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5,050,000원, 평균 임대료가 262,000원
    • 원룸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2,889,000원, 평균 임대료가 229,9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 다가구 가형 : 50㎡ 이하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50㎡ 초과 85㎡ 이하(3인 이상가구)
    • 원룸 주택 : 50㎡ 미만 (1인~2인 가구)
  • 다양한 공급방식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80%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70%)
2,890,902원 이하
(90%)
3,854,536원 이하
(120%)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60%)
3,875,496원 이하
(80%)
5,328,807원 이하
(110%)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 매입임대, 고령자
    • 총자산·부동산 : 총자산 2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Ⅱ, 다자녀
    • 총 자산·부동산 : 총자산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총 자산·부동산 : 총자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2. 입주대기자 선정 : 관할구청
  3. 최종대상자 발표 : 서울주택도시공사
  4. 주택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5. 계약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
  6. 잔금 납부 및 입주 : 관할센터와 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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