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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습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특징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5,050,000원, 평균 임대료가 262,000원
- 원룸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2,889,000원, 평균 임대료가 229,9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 다가구 가형 : 50㎡ 이하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50㎡ 초과 85㎡ 이하(3인 이상가구)
- 원룸 주택 : 50㎡ 미만 (1인~2인 가구)
- 다양한 공급방식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80%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70%) |
2,890,902원 이하 (90%) |
3,854,536원 이하 (120%)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60%) |
3,875,496원 이하 (80%) |
5,328,807원 이하 (110%)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 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 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8인 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 매입임대, 고령자
- 총자산·부동산 : 총자산 2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Ⅱ, 다자녀
- 총 자산·부동산 : 총자산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총 자산·부동산 : 총자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대기자 선정 : 관할구청
- 최종대상자 발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계약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
- 잔금 납부 및 입주 : 관할센터와 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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