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후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30㎡ 초과~40㎡ 이하, 40㎡ 초과~84㎡ 이하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9.12.31 기준)
- 39㎡이하 : 임대보증금 14,535,648원, 월 임대료 149,795원
- 49㎡이하 : 임대보증금 34,732,561원, 월 임대료 196,850원
- 84㎡이하 : 임대보증금 41,439,850원, 월 임대료 225,122원
특징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 기간이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까지 거주 가능 [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는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계속 허용]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능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나뉩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신청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다른 정책 둘러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