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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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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공급규모 : 주로 전용면적 39㎡, 49㎡, 59㎡를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평균 보증금이 3,700만 원, 임대료는 28만 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소득 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고령자 주택
    •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LH.or.kr)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 3456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 - 1004
 
 
 
 

계약 안내

계약은 온라인 전자계약방문 계약으로 나뉩니다.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발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접속 → 로그인 (휴대폰인증)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 방문 계약 (구비서류 필참)
    • 계약자 본인 내방 시
      1.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2. 계약자 도장 (또는 서명 가능)
      3. 계약금납부영수증
      4.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내방 시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1.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2.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3. 계약금납부영수증
      4. 위임장 (공사 양식)
      5. 대리인 신분증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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