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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공급규모 : 주로 전용면적 39㎡, 49㎡, 59㎡를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평균 보증금이 3,700만 원, 임대료는 28만 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소득 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고령자 주택
-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890,902 | 3,875,496 | 4,492,996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 자산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원 이하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LH.or.kr)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 3456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600 - 1004
계약 안내
계약은 온라인 전자계약과 방문 계약으로 나뉩니다.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발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접속 → 로그인 (휴대폰인증)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 방문 계약 (구비서류 필참)
- 계약자 본인 내방 시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자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계약금납부영수증
-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내방 시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 계약금납부영수증
- 위임장 (공사 양식)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본인 내방 시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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