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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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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재계약하시려면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①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②상가주택, ③다세대주택·연립주택, ④아파트, ⑤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능합니다.)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가능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4,024,660원 이하 5,505,913원 이하 6,718,198원 이하 7,622,056원 이하 8,040,492원 이하 8,701,639원 이하 9,362,786원 이하 10,023,933원 이하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아래의 신혼부부/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4,695,437원 이하 6,506,988원 이하 8,061,837원 이하 9,146,467원 이하 9,648,590원 이하 10,441,966원 이하 11,235,343원 이하 12,028,719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바로가기 클릭)
  • 신청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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