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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협동조합주택이란
예술인 협동조합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소득 50% 기준) 평균 140,000원/28,450,000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22~54㎡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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