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9.
반응형

 

 

예술인 협동조합주택이란

예술인 협동조합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소득 50% 기준) 평균 140,000원/28,450,000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22~54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대원이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자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