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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심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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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심주택이란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징

의료안심주택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인근에 건설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주택에 적용된 배리어프리의 대표적 예시로는 이동침대나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쉽게 너비가 넓게 설계된 문, 걸음이 불편한 분들이 손잡이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벽에 설치된 핸드레일 등이 있습니다. 

 

 
 
 

공급규모 및 임대조건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8㎡, 29㎡
  • 임대조건
    • 보증금+월 임대료
    • 전용 18㎡ : 9,100,000원 / 117,200원
    • 전용 29㎡ : 14,210,000원 / 193,500원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 또는 2인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의료욕구판정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 2순위 : 만5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청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2인 가구 2,906,622원 3,875,496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 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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