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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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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이란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은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특징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은 창업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연계지원, 기술 및 경영자문, 시설인프라 지원 등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 사회적 기업인, 마을기업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총자산·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 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 신청준비물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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