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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 지원합니다. 사회주택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3,854,535원 | 5,813,244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 자산 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청년
- 총자산가액 기준 : 2억 5,4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 3,496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
- 총 자산가액 기준 :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 3,496만원 이하
- 청년
사회주택 유형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 주는 유형,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보장
-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 발굴하고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 매입 후 30년~ 40년 장기저리 임대하고 사업자는 주택 신축하여 시세 80% 임대 및 관리 운영
- 대표 사업자 : ㈜안테나, ㈜두꺼비하우징, ㈜녹색친구들, 유니버설 하우징협동조합 등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노후된 주택 또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회주택
- 사업자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로 임대 및 관리
- 대표 사업자 : ㈜선랩건축사사무소, 마을과 집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안테나, ㈜두꺼비하우징 등
- 사회주택리츠
-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이상 금원을 출자 후 리츠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고 사업자가 위탁관리와 입주자모집 등 업무수행
- 대표 사업자 : ㈜엔스페이스, 도시융합협동조합
- 토지지원리츠
-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부지 안정적 확보 및 사회주택 공급물량 획기적 증가를 위해 SH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각각 1:2 비율 출자로 매입재원 확보하고 소규모 단일필지 개발에 머물던 사회주택 사업의 고밀개발, 연접개발을 유도
-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은 토지지원리츠 공모사업으로 통합
- 대표 사업자: ㈜경성리츠,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여부 등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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