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를 뜻합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을 뜻합니다.
- 종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단, 1인 가구는 60㎡ 이하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 초과 가능)
※다자녀 가구 : 공고일 현재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뜻합니다. (태아 포함)
지원한도액
실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의 경우 최대 1억 2,350만원,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대 1억 3,775만원, 신혼부부Ⅱ의 경우 최대 1억 9,200만원 입니다.
※신혼부부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를 뜻합니다.
※신혼부부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를 뜻합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기존주택 유형
- 1순위 :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Ⅰ·Ⅱ 유형
- 신혼부부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6세 이하(2017. 2. 4. 이후 출생, 당일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2년 적용기준)
- 자산기준
- 기존주택 총 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2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총 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