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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협동조합주택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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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협동조합주택이란

육아협동조합주택은 육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의 주거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 30,000원/105,000,000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가양동 육아 협동조합 임대주택 기준)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만 4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110% 이하 적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1년 적용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으로 합니다.

  • 총자산 : 21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4,96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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