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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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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및 특징

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85㎡ 이하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100%
(1인 가구 120%,
2인가 구 110%)
120%
1인 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3,854,535
2인 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5,813,244
3인 가구 3,209,283 4,492,996 6,418,566 7,702,279
4인 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8,640,971
5인 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8,791,286
6인 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9,335,790
7인 가구 4,116,789 5,763,505 8,233,578 9,880,294
8인 가구 4,343,666 6,081,132 8,687,331 10,424,797

 

 

 

 

 

 

공급유형

공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전용 60㎡ 초과 ~ 전용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전용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의 동의(서명)를 받아 제출
    •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구성확인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 85㎡ 초과 주택신청자로서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 중증장애인 확인서 : 단독세대주 중 중증장애인자격으로 전용 40㎡ 초과 50㎡  미만 주택을 신청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확인
  •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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