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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및 특징
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85㎡ 이하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100% (1인 가구 120%, 2인가 구 110%) |
120% |
1인 가구 | 2,248,479 | 2,890,902 | 3,854,536 | 3,854,535 |
2인 가구 | 2,906,622 | 3,875,496 | 5,328,807 | 5,813,244 |
3인 가구 | 3,209,283 | 4,492,996 | 6,418,566 | 7,702,279 |
4인 가구 | 3,600,405 | 5,040,566 | 7,200,809 | 8,640,971 |
5인 가구 | 3,663,036 | 5,128,250 | 7,326,072 | 8,791,286 |
6인 가구 | 3,889,913 | 5,445,878 | 7,779,825 | 9,335,790 |
7인 가구 | 4,116,789 | 5,763,505 | 8,233,578 | 9,880,294 |
8인 가구 | 4,343,666 | 6,081,132 | 8,687,331 | 10,424,797 |
공급유형
공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전용 60㎡ 초과 ~ 전용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전용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의 동의(서명)를 받아 제출
-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구성확인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 85㎡ 초과 주택신청자로서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 중증장애인 확인서 : 단독세대주 중 중증장애인자격으로 전용 40㎡ 초과 50㎡ 미만 주택을 신청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확인
-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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