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4.
반응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2030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임대기간 및 특징

임대기간기본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가능하며,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는 20년 가능합니다. 공급규모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이며,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행복주택의 특징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한다는 점이며,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입주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2022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공급유형에 따른 신청자격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것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과 '3~6'을, 사회초년생의 경우 '2'와 '3~6')을 모두 갖춘 사람
    1.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혼인 중이 아닐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 이하)
    5.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0,000원 이하 것
    6.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과 '4~8'을, 예비신혼부부는 '2'와 '5~8'을, 한부모 가족은 '3'과 '5~7'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4.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5.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6.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 것
    7.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8.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것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 것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제출서류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신진단서(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부모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자 고교졸업증명서(가점대상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청년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취업준비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전부기재로 출력), 중소기업확인서(가점대상자), 임신진단서(임신한 경우)
    • 고령자 : 장애인등록증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가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해당자)
    • 산업단지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중)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자녀수에 따른 거주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계층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생 계층 중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방문서류제출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그 외의 자 신청 시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