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환경 임대주택이란
주거환경 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59㎡ (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 평균임대료 / 평균임대보증금
- 공공임대
- 전용 39㎡ 이하 : 임대보증금 9,164,996원, 월 임대료 123,286원
- 전용 49㎡ 이하 : 임대보증금 13,856,708원, 월 임대료 199,000원
- 전용 59㎡ 이하 : 임대보증금 29,808,889원, 월 임대료 333,000원
- 전용 84㎡ 이하 : 임대보증금 46,688,535원, 월 임대료 597,000원
- 주거환경
- 전용 30㎡ 이하 : 임대보증금 7,680,000원, 월 임대료 91,360원
- 전용 30㎡ 초과~40㎡ 이하 : 임대보증금 9,872,800원, 월 임대료 125,156원
- 전용 40㎡ 초과~84㎡ 이하 : 임대보증금 38,786,600원, 월 임대료 393,567원
- 공공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월평균소득 기준 70% |
2,890,902원 | 3,875,496원 | 4,492,996원 | 5,040,566원 | 5,128,250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i-sh.co.kr/app)
제출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 임신진단서(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심사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