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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임대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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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임대주택이란

주거환경 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등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59㎡ (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 평균임대료 / 평균임대보증금
    1. 공공임대
      • 전용 39㎡ 이하 : 임대보증금 9,164,996원, 월 임대료 123,286원
      • 전용 49㎡ 이하 : 임대보증금 13,856,708원, 월 임대료 199,000원
      • 전용 59㎡ 이하 : 임대보증금 29,808,889원, 월 임대료 333,000원
      • 전용 84㎡ 이하 : 임대보증금 46,688,535원, 월 임대료 597,000원
    2. 주거환경
      • 전용 30㎡ 이하 : 임대보증금 7,680,000원, 월 임대료 91,360원
      • 전용 30㎡ 초과~40㎡ 이하 : 임대보증금 9,872,800원, 월 임대료 125,156원
      • 전용 40㎡ 초과~84㎡ 이하 : 임대보증금 38,786,600원, 월 임대료 393,567원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70%
2,890,902원 3,875,496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i-sh.co.kr/app)

 

 

 

제출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 임신진단서(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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