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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협동조합주택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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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협동조합주택이란

청년협동조합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소득50% 이하 기준) 119,000원/12,900,000원
  • 공급규모 :  전용 14㎡ ~ 29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5세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선정순위
    • 1순위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 자동차 기준액입니다.

  • 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조합별 상이)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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