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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숙인, 노인 지원주택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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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은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더해졌으니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급대상은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노인이며,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노숙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 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노숙인 생활시설(재활·자활·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정신장애인
    •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단,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등급판정서류 제출)
      2.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자산기준

  • 입주자격요건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 :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3,557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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