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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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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이란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며,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하며,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월임대료+보증금 ;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 + 100만 원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입주자격

  • 서울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학생 본인 무주택)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소득의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제출서류

  •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본인) : 단,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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