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 지원 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다른 저소득층 정책이 궁금하다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