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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신청방법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필요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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