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15.
반응형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필요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