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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단 돈 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지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원대상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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