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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조손가족이란? :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
※ 소득안정액이란? :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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