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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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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기준

  • 청소년한부모 :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중위소득 72% 2,448,432 3,193,068 3,888,694 4,558,095
  • 청소년부모 :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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