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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금융자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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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금융자 알아보기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의 경우 :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2.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의 경우 :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금리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 1천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4. 자녀학자금 : 1천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5. 자녀양육비 : 1천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6. 소액생계비 : 200만 원

융자금리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 1.0%)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모요양비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
    • 별지 2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소액생계비 :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 신청일 이전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 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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