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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에 의거 공적인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 955,830 | 1,589,831 | 2,040,016 | 2,484,443 | 2,912,117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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