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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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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주거급여)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가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편의시설 지원요건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조사 전담기관 : LH 주거급여 사무소

 

 

 

 

문의처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 02-2182-2751, 2757
  •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 02-6332-4003
  •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 02-964-4211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762-3160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 02-339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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