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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주거급여)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가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편의시설 지원요건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조사 전담기관 : LH 주거급여 사무소
문의처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 02-2182-2751, 2757
-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 02-6332-4003
-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 02-964-4211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762-3160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 02-339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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