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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정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 원) 및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과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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