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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 01. 01. ~ '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 01. 01. ~ '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 01. 01. ~ '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 01. 01. ~ '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 ~ '1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3.1일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지원내용
- 만 0세반~만 2세 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반~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세반~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문의사항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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