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산모 신생아건강 출산비용 의료비지원 총정리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비용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산모 건강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 철분제/엽산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양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일, 유산일, 사산일) 일로부터 2년까지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 www.socialservice.or.kr)
-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대상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지원
-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
-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 및 심부전 : 입원치료 전 기간 지원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미혼모자 시설 (기본형)
-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bokjiro.go.kr)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임신·출산 후 우울하다면?
기저귀, 분유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육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란?
내 아이 인플루엔자 감염이 걱정된다면?
신혼부부인데 집값이 걱정된다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