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신용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므로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일 것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일 것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와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일 것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 임차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입니다.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3억 원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입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래 표를 보시고,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및 자녀수에 따른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인 경우 연 0.1% p, 다자녀가구는 연 0.7% p, 2자녀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위의 사유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대출기간
전세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니 참고 바랍니다.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며, 부산 ·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니 유의 바랍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