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1. 지급요건 및 급여지급 2. 소득활동 유형 3. 신청서류 4.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지급요건 및 급여지급 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은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월분)입니다. 유산·.. 2023. 9. 18.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목차 1. 휴가기간 및 임금지급 2. 지급대상 3. 신청시기 4.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휴가기간 및 임금지급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