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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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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급요건 및 급여지급

지급요건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월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소득활동 유형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서류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⑤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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