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기간 2. 대상주택 3. 지원한도액 4. 신청자격 5.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6. 신청방법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 전년.. 2023.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