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1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목차 1. 지원금액 2. 지원대상 가구 3. 지원대상 아동 4.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 대상가구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지원대상 아동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초·중등교.. 202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