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신청방법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후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기간 등 2. 특징 3. 입주자격 4. 자산기준 5. 신청방법 6. 신청준비물 임대기간 등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30㎡ 초과~40㎡ 이하, 40㎡ 초과~84㎡ 이하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9.12.31 기준) 39㎡이하 : 임대보증금 14,535,648원, 월 임대료 149,795원 49㎡이하 : 임대보증금 34,732,561원, ..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