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지원1 장애인, 노숙인, 노인 지원주택 신청방법 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은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더해졌으니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자산기준 4. 신청방법 신청자격 공급대상은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노인이며,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 202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