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융자1 생활안정 자금융자 신청방법 생활안정 자금융자 알아보기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및 금리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4.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