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다른 표현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라고도 합니다. 본 제도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