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지원1 장애인, 노숙인, 노인 지원주택 신청방법 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은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의료 등)까지 더해졌으니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자산기준 4. 신청방법 신청자격 공급대상은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노인이며,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 202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