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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자격 및 절차안내
혈육이 아닌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버림받은 아이에게 두 번 상처 주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쉽게 파양을 결정해 버리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한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양자격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준비서류
- 기본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산관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보험료납입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정보조회서 등
- 건강관련 : 건강진단서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검사 내용 포함), 요양급여내역
- 기타서류 : 가정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 항목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입양절차
- 양친가정조사 신청 :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범죄경력 조회, 양친가정조사, 예비양부모교육
- 양친가정조사 발급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 입양허가신청서
- 신청관련사항목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
- 입양대상아동확인서
-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 양친가정조사서
-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 입양동의서
- 결연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 입양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아동의 인도 :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아동 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이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 서비스 제공
-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민간전문입양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 02-324-0862, http://www.eastern.or.kr
- 대한사회복지회 : 02-552-7420, http://sws.or.kr
- 홀트아동복지회 : 02-331-7000, https://www.holt.or.kr
- 성가정입양원 : 02-764-4741, http://www.holyfcac.or.kr
아동 입양 관련 정보정리 (지원내용 입양절차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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