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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정책 정리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사업과 입양절차, 근거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요 사업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 추진 허용('07년 시행)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만 18세 전, 월 20만 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 18세 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627천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 월 551천 원
- 의료비 : 연 260만 원 한도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만 18세 전)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입양축하금 지급(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0만 원 1회 지급)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 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등
-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 도입(‘06.11) 및 확대(20일)(’ 10.7)
국내 입양절차
근거법인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11.8월)하여 '12.8월부터 시행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9조, 제22조, 시행규칙 제7조, 아동복지법 제15조)
- (입양상담 및 동의)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상담 및 입양동의)
- (일시보호) 필요시, 입양기관, 일시보호시설, 지자체 가정위탁 등에 일시보호조치
- (입양대상아동 결정) 공공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로 입양 결정(‘21.6월~)
- (입양대상아동 보호)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에 보호조치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양자 될 자의 자격확인기관(아동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하여야 함
- 양친될 자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6조, 제8조)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양친될 자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조사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가정법원 허가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입양동의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등
- 친양자 입양 신고 (법 제15조)
- (입양의 효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법 제14조)
- (친양자 입양신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함
- 입양아동 등의 인도 및 보고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2조)
-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 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
관련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연락처(대표번호) : 02) 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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