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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길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 원∼50만 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 권고
연령 | 지원액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만 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0만 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0만 원 이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8.5천 원 내외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 아동 1인당 최소 10,000천 원 이상 지급 권고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 아동 1인당 5,000천 원 이상 지급 권고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지원내용: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지방이양)
- 지원내용: 가정위탁 신규 책정 시 100만원 지원 권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가정은 국비 지원 및 동일 가정 재참여 시 아동 1인당 50만 원 지원)
자격요건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신청방법
- 아동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 문의 : ☎ 2040-4232 (가정위탁담당자)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 ☎ 02-325-9080
신청절차
- 아동 위탁 보호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위탁 결정 및 통보
- 사례관리
아동 입양 관련 정보정리 (지원내용 입양절차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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