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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절차 및 지원내용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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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길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 원∼50만 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 권고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 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 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만 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8.5천 원 내외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 아동 1인당 최소 10,000천 원 이상 지급 권고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 아동 1인당 5,000천 원 이상 지급 권고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지원내용: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지방이양)
    • 지원내용: 가정위탁 신규 책정 시 100만원 지원 권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가정은 국비 지원 및 동일 가정 재참여 시 아동 1인당 50만 원 지원)

 

 

 

 

 

 

자격요건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신청방법

  • 아동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 문의 : ☎ 2040-4232 (가정위탁담당자)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 ☎ 02-325-9080
 
 
 
 

신청절차

  1. 아동 위탁 보호 신청
  2.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3. 위탁 결정 및 통보
  4.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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