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협동조합주택 입주자격1 청년협동조합주택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청년협동조합주택이란 청년협동조합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조건 2. 입주자격 3. 자산기준 4. 신청방법 임대조건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소득50% 이하 기준) 119,000원/12,900,000원 공급규모 : 전용 14㎡ ~ 29㎡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5세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을 만족하며 협동조합형 임.. 2023.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