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출대상 및 이용기간 2.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3. 대출한도 및 금리 4. 제출서류 5. 보증종류 6. 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대상 및 이용기간 전세피해 버팀목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