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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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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및 이용기간

전세피해 버팀목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대출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및 금리

본 상품의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상품은 추가우대금리가 존재합니다. 다자녀가구는 연 0.7% p, 2자녀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이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1.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보증종류

보증종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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