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가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목차 1. 휴가기간 및 임금지급 2. 지급대상 3. 신청시기 4.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휴가기간 및 임금지급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