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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 방법

by 도마달의 지식 창고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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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월 1천 원에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입대상 조건

나이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은행별 금리비교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11개의 은행중에서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있으며, 가입신청복수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1개의 은행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24.01월 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두 상품의 공통점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적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구소득 기준 포함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에 청년희망 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월 납입액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만 원까지, 청년희망적금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청년희망적금은 2년으로 청년희망적금이 비교적 기간이 짧으니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넘어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1. 청년희망적금은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니,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해지하시거나 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3. 납입금액에 따라 만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만기 금액이 기대 수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적금계좌상품에 가입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로 여러분은 저축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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