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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특례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 p 저렴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일 것
- 대한민국 국민일 것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일 것
대출요건
대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대출한도 및 대출만기
대출한도 및 대출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단,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금리우대
대출금리는 4.25%~4.55%입니다. 금리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 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 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에 한함)인 경우 면제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고객은 아래 은행 영업점에서 아낌 e 금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창구접수 불가)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변경사항
2023년 9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일시적 2 주택자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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